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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연말정산

2022-01-10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연말정산<br /><br />근로자라면 연초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연말정산인데요.<br /><br />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연말정산,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?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6년 귀속분 51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귀속분은 63만 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입니다.<br /><br />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% 넘게 늘어나면 증가한 금액의 10%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 겁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1천 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존 15%에서 20%로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0%에서 35%로 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 또 한 가지, 바로 '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'가 도입됐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기존에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건네주는 서비스인데요.<br /><br />단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괄제공 이용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달라진 연말정산의 꼭 챙겨야 할 혜택과 주의할 점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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